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8조(사건 통지 시 주의사항 등)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2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통지를 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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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제5장 보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2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통지를 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