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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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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제2장 협력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9조(형사사법기관협의회)

① 공소청 및 수사기관 간에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형사사법기관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6.9.29>

② 형사사법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6.9.29>

1. 국민의 인권보호, 수사의 신속성ㆍ효율성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2. 국가적 재난 상황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한 협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제1항의 어느 한 기관이 형사사법기관협의회의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③ 형사사법기관협의회는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제1항의 어느 한 기관이 요청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④ 제1항의 각 기관은 형사사법기관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형사사법기관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형사사법기관협의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6.9.29>

[제목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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