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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40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6호,2026.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소중지결정 등이 있었던 사건의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7호 단서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검사가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사건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재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기소중지결정 등이 있었던 사건의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검사가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사건(형사조정, 전문가의 감정 등 피의자ㆍ참고인 등의 소재불명 외의 사유로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사건은 제외한다)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해당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고 재기되지 않은 사건의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은 제13조제1항제7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에 종료한다.

부칙 <제1092호,2025.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5호,2024.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7호,2022.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24조제1항 중 평가서에 관한 부분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0호,2014.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0호,2013.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장의 요청에 따른 국선변호사의 선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판장이 국선변호사의 선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률조력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률조력인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이 규칙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로 본다.

제4조(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된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로 본다.

부칙 <제767호,2012.3.16>

이 규칙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