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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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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국선변호사의 선정 및 선정 취소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하 이 조에서 "선정신청"이라 한다)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국선전담변호사 또는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특정인을 지명하여 국선변호사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6.3>

③ 선정신청은 범죄행위자에 대한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종결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에는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선정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6.3, 2014.11.3>

④ 사법경찰관이 선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6.3, 2026.10.1>

[제목개정 2013.6.3]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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