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국선변호사의 사임)
국선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3.6.3>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2.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ㆍ협박 또는 모욕 등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3.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경우
4. 그 밖에 국선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목개정 2013.6.3]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