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의2(평가서의 작성 등)
① 검사는 반기마다 국선변호사의 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지방공소청장 및 지청장은 다음 연도 국선변호사명부를 작성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평가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본조신설 2022.5.9]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