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봉급조정수당)
① 검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3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③ 별표 3 제2호에 따라 산정(算定)한 금액은 봉급액에 매년 1월 1일 산입한다.
[전문개정 2013.5.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검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3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③ 별표 3 제2호에 따라 산정(算定)한 금액은 봉급액에 매년 1월 1일 산입한다.
[전문개정 2013.5.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