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6(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절휴가비의 금액ㆍ지급제한ㆍ감액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절휴가비의 금액ㆍ지급제한ㆍ감액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