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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제21490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을 "「공소청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부칙 <제11152호,2012.1.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13호,2009.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79호,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검사의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칙(검찰청법) <제3882호,19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검사정원법 제1조중 "제27조"를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1조중 "제27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징계법 제2조제1호중 "제25조"를 "제43조"로 한다.

부칙 <제3050호,1977.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5호,1977.7.23>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20호,1975.12.31>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6호,1974.12.12>

이 법중 [별표 가]는 1974년 2월 1일부터 1974년 9월 30일까지, [별표 나]는 197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34호,1972.8.14>

이 법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10호,1971.10.7>

이 법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06호,1970.7.23>

이 법은 197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13호,1969.5.22>

이 법은 196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1호,1968.4.24>

이 법은 196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5호,1967.3.30>

①(시행일) 이 법은 196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가봉배제) 지방검찰청검사장ㆍ대검찰청검사ㆍ고등검찰청차장검사에 대하여는 근속가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740호,1966.2.7>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45호,1962.4.3>

본법은 196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