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3조(지급방법)
①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③ 삭제 <2012.1.17>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③ 삭제 <2012.1.17>
[전문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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