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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개정에 관한 적용례)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 「검찰청법」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을 「공소청법」 제42조의 검사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보는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36362호,2026.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을 각각 폐지한다.

1.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2. 「검사인사규정」

3.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4. 「검찰인사위원회규정」

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전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는 이 영 시행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검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1년의 기산일은 해당 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임명된 날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2항제2호 중 "「검사인사규정」 제11조제1항제1호"를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종전의 「검사인사규정」, 종전의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종전의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종전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종전의 「검사인사규정」, 종전의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종전의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종전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