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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 제2장 검사의 임용 › 제2절 전보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13조(필수보직기간)

①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9.29>

1.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광역공소청의 부장검사ㆍ검사, 지방공소청의 차장검사ㆍ부장검사, 지방공소청 지청의 지청장ㆍ차장검사 ㆍ부장검사, 법무부 또는 공소청의 기획관ㆍ정책관ㆍ담당관ㆍ대변인ㆍ과장에 임용된 검사 및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광역공소청 검사를 제외한 검사: 1년

2. 광역공소청 검사 및 일반검사[「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각 호의 검사(이하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 한다) 및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를 제외한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업무의 전문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과 관계없이 검사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1. 각급 공소청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일반검사가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로 임용되거나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가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

3. 검사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5. 외부기관에 파견되거나 법무부 또는 공소청의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6.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필요한 경우로서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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