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22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심사ㆍ추천에서 제척(除斥)된다.
1.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심사대상자가 된 경우
2.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사대상자를 공정하게 심사ㆍ추천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사대상자의 심사ㆍ추천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