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33조(회의)
① 검사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9.29>
② 검사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개정 2026.9.29>
③ 검사인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검사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법 제42조제4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 검사와 간사를 제외하고는 검사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