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사의 임명ㆍ전보ㆍ파견근무 및 퇴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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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 제1장 총칙
검사의 임명ㆍ전보ㆍ파견근무 및 퇴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