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4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를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 제5장 검사적격심사위원회
①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를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