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5조(검사의 임명 절차)
법무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대통령에게 검사의 임명을 제청하려면 법 제42조에 따른 검사인사위원회(이하 "검사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 제2장 검사의 임용 › 제1절 신규임용
법무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대통령에게 검사의 임명을 제청하려면 법 제42조에 따른 검사인사위원회(이하 "검사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