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51조(수당 등)
법무부장관은 적격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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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 제5장 검사적격심사위원회
법무부장관은 적격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