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7조(신규임용심사)
① 법무부장관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검사신규임용대상자의 검사적격 여부를 심사(이하 "검사신규임용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검사신규임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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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 제2장 검사의 임용 › 제1절 신규임용
① 법무부장관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검사신규임용대상자의 검사적격 여부를 심사(이하 "검사신규임용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검사신규임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