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9조(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신규임용 검사는 검사신규임용심사 결과,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 인력 현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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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 제2장 검사의 임용 › 제1절 신규임용
신규임용 검사는 검사신규임용심사 결과,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 인력 현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