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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707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찰청 소속 검사는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제3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로 본다.
부칙 <제36019호,202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85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35호,2024.12.31>
이 영은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77호,2023.5.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89호,202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종전의 별표)에도 불구하고 2022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2를 적용한다.
부칙 <제30988호,2020.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52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35호,2019.8.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46호,2019.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09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수원고등검찰청의 정원에 관한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의 개정규정 중 대검찰청의 계란 "49"를 "51"로, 대검찰청의 대검찰청 차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장란 "1"을 "2"로, 대검찰청의 대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란 "8"을 "9"로 하고, 서울고등검찰청의 계란 "75"를 "86"으로, 서울고등검찰청의 지방검찰청 지청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란 "69"를 "80"으로 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계란 "269"를 "272"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지방검찰청 지청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란 "33"을 "36"으로 한다.
부칙 <제29056호,2018.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21호,201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68호,2017.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관한 부분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의 개정규정 중 합계의 부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란 "25"를 "24"로, 합계의 지방검찰청 지청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란 "345"를 "344"로, 합계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란 "1,690"을 "1,692"로 하고, 부산지방검찰청의 계란 "93"을 "123"으로, 부산지방검찰청의 지방검찰청 지청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란 "9"를 "12"로, 부산지방검찰청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란 "81"을 "108"로 한다.
부칙 <제26918호,2016.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97호,2015.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69호,2012.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06호,2011.8.30>
이 영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44호,2011.7.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20호,20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73호,2009.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정원에 관한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의 개정규정 중 서울고등검찰청의 계란 "82"를 "87"로, 지방검찰청지청차장검사ㆍ지방검찰청또는지청부장검사ㆍ고등검찰청검사란 " 77"을 "82"로 하고, 수원지방검찰청의 계란 "72"를 "99"로, 지방검찰청또는지청검사란 "59"를 "86"으로 한다.
부칙 <제20616호,2008.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73호,2007.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검사의 정원에 관하여 2007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1의2를, 2007년 3월 1일부터는 별표 1을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19282호,2006.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38호,200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29호,2004.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ㆍ남부지청ㆍ북부지청ㆍ서부지청 및 의정부지청의 지방검찰청으로의 승격 및 인력조정에 관한 부분과 서울지방검찰청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의 명칭변경에 관한 부분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13호,2003.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검사정원표중 서울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정원에 관한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개정에 불구하고 2003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중 서울고등검찰청의 계란 "66"을 "70"으로, 동 고등검찰청의 지방검찰청지청차장검사ㆍ지방검찰청 또는 지청부장검사ㆍ고등검찰청검사란 "61"을 "65"로 보며, 의정부지청의 계란 "40"을 "55"로, 동 지청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란 "33"을 "48"로 본다.
부칙 <제17506호,200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검사정원표중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정원에 관한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02년 8월 31일까지 서울고등검찰청의 총정원은 68인으로, 고등검찰청 검사의 정원은 63으로 하며, 수원지방검찰청의 총정원은 83인으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의 정원은 11인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의 정원은 69인으로 한다.
부칙 <제17202호,2001.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33호,2001.2.22>
이 영은 200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10호,2000.2.14>
이 영은 200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18호,1999.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87호,1998.12.31>
이 영은 199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62호,1998.8.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포항지청에 관한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1998년 9월 30일까지 대구고등검찰청의 검사 총정원은 9인으로, 고등검찰청검사 정원은 7인으로 하며, 대구지방검찰청의 검사 총정원은 68인으로, 지방검찰청검사 정원은 56인으로 하고, 경주지청의 검사 총정원은 14인으로, 지청부장검사 정원은 2인으로, 지청검사 정원은 11인으로 한다.
부칙 <제15636호,1998.2.19>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85호,1997.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19호,1996.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검사정원표중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정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1996년 8월 31일까지 서울고등검찰청의 검사정원은 "49인"으로, 수원지방검찰청의 검사정원은 "63인"으로 한다.
부칙 <제14535호,1995.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검사정원표중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정원에 관한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1995년 2월 28일까지 인천지방검찰청의 검사정원은 "62인"으로 한다.
부칙(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제14416호,1994.1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검사정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충무지청란 중 "충무지청"을 "통영지청"으로 하고, 동표의 정주지청란중 "정주지청"을 "정읍지청"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14370호,1994.8.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