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듣기 이 영은 「검사정원법」 제2조에 따라 공소청별 검사의 정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