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2조(정의)듣기 이 영에서 "검사직무대리"란 「공소청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으로부터 지방공소청 검사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支廳)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명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9.29>[전문개정 2012.6.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