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3조(자격)
검사직무대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른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에서 검사직무대리 후보자로 선발되어 제7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형사법무직렬에 대하여 실시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5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2. 형사법무직렬 7급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전문개정 2012.6.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