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4조(근무 부서)
검사직무대리는 형사부 또는 검사직무대리가 근무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방공소청등"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근무한다. <개정 2026.9.29>
[전문개정 2012.6.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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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직무대리는 형사부 또는 검사직무대리가 근무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방공소청등"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근무한다. <개정 2026.9.29>
[전문개정 2012.6.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