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6조(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
① 검사직무대리 후보자의 선발을 위하여 공소청에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6.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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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직무대리 후보자의 선발을 위하여 공소청에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6.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