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20조(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① 간사는 사건심의에 참여하여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심의기록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예비심사에 참여한 간사는 심사기록을 작성하고 심사에 관여한 위원과 함께 심사기록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① 간사는 사건심의에 참여하여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심의기록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예비심사에 참여한 간사는 심사기록을 작성하고 심사에 관여한 위원과 함께 심사기록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