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①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개정 2020.10.20>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①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개정 2020.10.20>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