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7조의4(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공소청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파면,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청구자(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는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0, 2026.9.29>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등이 청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14]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