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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공소청 소속 직원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검사, 공소청 소속 직원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2770호,202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56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