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공소청 소속 직원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 공소청(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소속 직원 및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5,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