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공소청 소속 직원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공소청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 공소청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제목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