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제10조(대여품의 반납)
대여품을 대여받은 사람은 퇴직ㆍ휴직ㆍ전직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그 대여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품의 사용연한이 지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4.7.19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여품을 대여받은 사람은 퇴직ㆍ휴직ㆍ전직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그 대여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품의 사용연한이 지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4.7.19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