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제7조(특수복식)
① 안전모, 안전화, 방한복 및 비옷을 특수복식으로 한다.
② 검역소장은 기후, 근무 장소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역공무원에게 특수복식의 차림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4.7.19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안전모, 안전화, 방한복 및 비옷을 특수복식으로 한다.
② 검역소장은 기후, 근무 장소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역공무원에게 특수복식의 차림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4.7.19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