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검역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95호,202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호,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위생관리 점검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13호,2025.5.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입양특례법」 제19조에 따른 양자"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자"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037호,2024.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6호,2024.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7호,2022.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22.6.15>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17호,202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5호,2021.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5항, 제11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5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및 별지 제35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2조의2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26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을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1호,2019.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제25조의3,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6조제5항, 제11조의2, 제24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90호,2017.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역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접촉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429호,2016.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 제29조제3항제3호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6년 8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83호,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③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79호,2014.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호,2014.9.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6호,2013.10.24>
이 규칙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⑤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51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따른 양자"를 "「입양특례법」 제19조에 따른 양자"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35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공공기관은 제24조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보건사회부령 제818호 검역법시행규칙 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공공기관은 제24조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검역공무원의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 중인 검역소장과 검역관은 제26조에 따른 자격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 사용하던 검역질문서 응답지는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 제9호서식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검역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