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제10조(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
2.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공간에 감염우려가 있는 시간에 있었던 사람
[전문개정 2021.3.5]
시행 2026.10.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
2.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공간에 감염우려가 있는 시간에 있었던 사람
[전문개정 2021.3.5]
시행 2026.10.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