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제14조의3(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8.31>
1. 콜레라: 5일
2. 페스트: 7일
3. 황열: 6일
4.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10일
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6.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14일
7. 에볼라바이러스병: 21일
8. 법 제2조제1호바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검역감염병: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역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최대 잠복기간
[본조신설 2021.3.5]
시행 2026.10.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