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제14조(임시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질병대응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3.5, 2026.8.31>
1. 검역소 내의 별도로 구획된 시설
2.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발생한 운송수단
3. 국제공항 및 국제여객터미널 등 검역구역 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4. 간이 진료시설 설치와 격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등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제목개정 2021.3.5]
시행 2026.10.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