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제16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법 제20조에 따라 검역소장은 해당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사환자의 거주지 관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통보하여 진찰, 검사,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당 운송수단의 장에게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1.3.5, 2026.8.31>
[제목개정 2021.3.5]
시행 2026.10.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