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제19조(시체 반입에 필요한 서류)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2021.3.5>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방부처리 증명서류(검역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또는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제목개정 2021.3.5]
시행 2026.10.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