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제25조의2(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① 질병대응센터장은 법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치 대상자에게 미리 그 조치의 내용 및 일시를 알려야 한다. 검역소장이 법 제29조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8.31>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조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3.5][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 <2021.3.5>]
시행 2026.10.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