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제25조의6(검역소의 시설ㆍ장비)듣기 검역소는 법 제29조의9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1.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시 및 격리에 필요한 시설2.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감지기 등 검역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본조신설 2021.3.5] 시행 2026.10.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