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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검역법 시행규칙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실 및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검역관리지역등 체류ㆍ경유 신고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7.25>

1. 제6조의4제1항제3호, 제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건강상태 질문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 경우

2.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킨 경우로서 선장이 제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승무원 및 승객 명부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2021.3.5]

시행 2026.10.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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