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검역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470호,2026.6.30>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16호,2024.5.20>
이 영은 202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71호,2022.6.7>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14호,2021.3.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검역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