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제18조(격리시설 등에서 물품 반출의 금지)듣기 제16조에 따른 격리시설과 임시 격리시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물품은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4>[제목개정 2020.3.4] 시행 2026.7.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