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폭력성 여부와 그 정도
2. 선정성 여부와 그 정도
3. 사행성 여부와 그 정도
4. 공포, 언어, 약물, 범죄 여부와 그 정도
시행 2025.10.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폭력성 여부와 그 정도
2. 선정성 여부와 그 정도
3. 사행성 여부와 그 정도
4. 공포, 언어, 약물, 범죄 여부와 그 정도
시행 2025.10.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