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ㆍ신고의 시설기준)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7.5.18, 2009.9.10>
[제목개정 2009.9.10]
시행 2025.10.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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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7.5.18, 2009.9.10>
[제목개정 2009.9.10]
시행 2025.10.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