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8(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법 제21조의11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등급분류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등급분류시스템에 변경된 정보를 입력할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12.9]
시행 2025.10.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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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의11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등급분류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등급분류시스템에 변경된 정보를 입력할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12.9]
시행 2025.10.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