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9.9.3>
[본조신설 2007.5.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