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사후관리)
①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성평등가족부장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5.10.1>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게임물 관련 사업자 실태보고서를 매년 2회(반기별 1회) 제출하여야 한다.
1. 게임물관련사업자의 허가, 등록 등의 현황 및 변동 사항
2.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
3. 게임물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및 행정처분관련 소송현황
[본조신설 2007.5.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